지입차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지입차주 권익보호방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곌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다 음 중요 사항 ------
1.대상차량: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쳬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위차량은 000(주민등록기재)가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 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 비고: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 향휴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결론적으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쓰시면 차량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