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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 자격 시험대행

 

올해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이 오는 7월 25일 처음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일정한 운전경력만 있으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육을 마
쳐야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시험일정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화물법 등 4과목…응시인원
연 4만명)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험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등 4과목으로 구성
되며 총 10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 처리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당시(지난 1월 20일)에 영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자는 오는 7월 21
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기존 화물운전업무 종사자는 대략 35만명에 이를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험응시 자격은 만 21세 이상인 자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자가용은 3년 이상)에 운전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교부는 향후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 예상인원을 연간 약 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5월부터 시험교재인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중에 무료배포해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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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남기 이사

등록일2018-03-19

조회수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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