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실시
서울특별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허가가 2005. 12. 31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최근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점증하여,
2004. 8. 16일부터 9.15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8. 16일부터 8.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8. 30일부터는 9. 15일까지는
서울시, 우리용달협회지도원, 25개 구청 직원으로 합동단속반(6개반 총38명)을 편성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자는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이 앞으로도 서울시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도록한다는 방침을 정해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허가가 2005. 12. 31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최근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점증하여,
2004. 8. 16일부터 9.15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8. 16일부터 8.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8. 30일부터는 9. 15일까지는
서울시, 우리용달협회지도원, 25개 구청 직원으로 합동단속반(6개반 총38명)을 편성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자는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이 앞으로도 서울시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도록한다는 방침을 정해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