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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5234-6504

전 화 : 010-5234-6504
 스 : 031-391-6646
담당자 : 노남기 이사

공지사항

지입,지입차량이란?

1.지입차란?


한마디로 일자리가 있는 화물차를 지입차 라고 합니다.
즉,지입차를 인수(매수)하여 배송일을 하시게되면 화물차 톤수(1톤~25톤)에 따라
월급여 230만원~1,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 합니다
.

지입차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취업이 되는것입니다.(영업은 전혀없고 배송일만 합니다.)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
(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입차는 영업용번호판(노랑넘버)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 를 매매(팔아) 하여 줍니다.

 

2.운전면허증?
1종보통면허가지고 11.5톤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14.5톤 부터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현금이부족하면 할부로도 할수있습니다. ------------------------------------------------------------------

 

3.평균급료(수입)는?
 지입차의 톤수별 급여현황 및 차량가격 현황
 * 월 평균 예상수입 및 차량가격(차량가격은 차량 연수에따라 유동적임)
  
- 1톤이하 지입차   : 230~300만원(차량가격  : 1,500~2,800만원)        
  - 2.5톤 지입차      : 320~380만원(차량가격  : 2,500~4,500만원)
  - 5톤 지입차         : 350~500만원(차량가격 : 3,500~7,000만원)
  - 11톤 지입차       : 500~700만원(차량가격  : 5,000~10,000만원)
  - 14톤~25톤차량   : 600~1000,만원(차량가격 : 6,000~1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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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많이 쓰는 용어

1) 완제 : 월급을 회사에서 매월지급하며, 별도로 기름, 도로비까지 회사에서지급하는 것

2) 무제 :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도로비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능력급 : 수입이 일정치 않은 실적급(배송하는 만큼)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 ---

 

5.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첫째 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 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 또는 운수회사에서 찾아야됩니다. 

 2)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 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6.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지켜드리며,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부가세관리,기타 사고 관리등에
따른 필요 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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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급, 기름값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화주측에 보내 주어야
급료를 송금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 첫번째 방법이 통상적이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먹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물론 극히일부이기는 하지만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제공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기름티켓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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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입료를 내는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1톤 기준 15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니다.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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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첫째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경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경우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사 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 당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으며, 현차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잡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차는 조건없이 언제든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

 

9.보험은
공제조합에 조합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합니다. 지입차주님이 사업자가되기 때문이지요.
지입차주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할수도 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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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1.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 :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 :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 ;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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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남기 이사

등록일2018-09-25

조회수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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