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
1) 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준말로서 각 경제적 거래 단계별로 (상품,용역)에 대해 새롭게 부가되는 가치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를 말한다.
2) 부가세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월급 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세라는것이 다달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는 1기확정(1월1일~6월30일), 2기 확정(7월1일 ~ 12월31일)으로 1년에 두번을 내게 되는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있는 기업체에서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주는 경우가 많다.
3) 그것을 모았다가 6개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차주는 회사에서 별도로 부가세는 받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낼 수는 없다.
4) 정확하게 받은 것 만큼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이유가 기업체는 차주에게 월급을 주고 매출 신고를 국세청에 했는데, 예를 들면 300만원을 신고했다 할때 개인 사업자인 차주는 월급을 200만원 받은 것으로 해서 2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5) 만약 기업체에서 "신고한 매출보고"와 차주가 신고한 "매입세금"하고 불일치한다면 불명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 인지되어 조사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와 왜 세금이 서로 틀린지 여부를 확인 한다. 만약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기업체에서 선생님께 적게 월급 준 것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절대 기업체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
6) 기업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기업 체는 지출이 많았음을 증명 할수록 적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출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 비용들 중에 월급이 상당 금액을 차지하게 된다.
7) 그래서 월급을 줄여서 보고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 사업자인 차주는 해당 기업체의 신고에 준하는 금액을 같이 신고해야 세금액 처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8) 문제는 중간에있는 운수회사인데, 한 00운수(주)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00 (주)는 기업체로 부터 받은 부가세를 월급하고 같이 개인 차주에게 보 내주어 개인차주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만약 시간이 안되는 분들은 00(주) 가 대행해 주는데 개인차주가 돈을 00(주)에 다시 붙여주면 회사가 신고를 해 준다.
9) 중요한것은 부가세를 별도로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주에게 매월 월급하고 함께 지급한다는 것이다.
10) 해택을 볼 수 있는 세금자료 정보 기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유류대는 그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가 있다. 본인 명의로 된 카드 영수증이나, 해당 주유소에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부가세 환급받으시면 되고. (유류대 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에 관한 자료들을 첨부하면 다 환급 받을 수 있다. ( 단, 도로비는 환급이 안됨 ) 이번에 시행하는 정부 유류 보조금 착실하게 준비해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