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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5234-6504

전 화 : 010-5234-6504
 스 : 031-391-6646
담당자 : 노남기 이사

공지사항

유류보조금 신청안내

<보조금 신청/지급 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안내
연료구분
지급 단가 (원/ 리터)
경 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제출등
: 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담당자에게 제시하시면 확인 후 반환

* 지입회사 신청 시 유의사항
: 규정상 반드시 지입차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기간내 서류 미제출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불가함(소급하여 접수 및 지급 불가)

<유가보조금 부정신청 지급 적발시 제재 기준>
- 부정신청지급 적발 1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 부정신청지급 적발 2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지급정지 1년

 
■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 (차량번호, 전화번호, 날인, 사용량, 주행거리 등 기재)

② 주유발급 계산서 원본 (유종, 단가, 사용량), 거래명세표(차량별, 일자별 사용량 기재)

③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포함)에 유종, 단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청에서 제외되오니 전표상 미기재시 공급자의 수기 기재 후 공급자의 확인서명
(주유소의 고무인 및 도장 날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④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원본(유종, 단가, 사용량기재)
※기존의 현금 간이영수증은 신청에서 제외

⑤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1부(지입차주의 경우 확인용)

⑦ 입금할 통장(사본) 1부(법인, 본인명의) - 지입차주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통장도 가능(화사통장 불가)

⑧ 신용불량자 위임일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첨부시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⑨ 직영차량 신청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직영차량확인용)

 
* 톤급별 보조금 한도액
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경유 월 지급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LPG 월 지급기준량(ℓ)
682
1,014
1,546
2,220
2,700
3,058
4,308
경유 월 지급한도량(ℓ)
(기준량의 150%지급)
682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 월 지급한도량(ℓ)
1,024
1,521
2,320
3,330
4,050
4,588
6,462
'10.2월~5월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경유
236,003
350,377
543,550
767,098
932,958
1,057,006
1,488,586
LPG
202,721
301,112
459,240
659,240
801,778
908,286
1,279,282
⊙ 구난형 및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
연료구분
총 중량10톤 미만
총 중량 10톤 이상
총 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 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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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남기 이사

등록일2018-10-23

조회수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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