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을 '04. 1. 20 공포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개정 법률은 3개월간의 홍보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거쳐 ‘04. 4. 21부터 본격 시행 된다
□ 법률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업을 할 수 있던 「등록제」에서 앞으로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규사업이 가능한 「허가제」로 전환 된다
- 진입규제강화(등록제→허가제)에 따른 일시적인 진입폭주를 막고 허가제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4. 1. 20 - 4. 2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진입이 전면 불허된다.
-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금년 7.21부터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취득 한 사람만이 종사할 수 있게 된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나이 및 운전경력)에 적합한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 필기시험: 교통 및 화물운수사업법령,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 운전적성검사: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전적성검사로서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나누어 짐
- 다만, ‘04. 1. 20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05.1.20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되지만,
‘04. 1. 21 - ’04. 7. 20일 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05. 1. 21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ㅇ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 다단계거래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영업력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했다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에게 정보망을 통해 배정하고 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화물운송사업의 대형화와 다단계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행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물류수송망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운송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