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판정표)수검안내.
법적근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및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제26조 사업용차량을 운전(경력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1. 대상
1) 신규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2. 장소(운전 정밀검사장)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
경기지사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5km지점)
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참고사항
검사요일;신규검사-월요일~금요일(공,휴일제외),특별검사-월~토
(공,휴일제외) 접수시간;09:00~10:00(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
* 준비물;운전면허증 , 컴퓨터용수성사인펜 , 수수료 15,000원
(특별검사-10000원),안경(해당자).
☞ 상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
법적근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및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제26조 사업용차량을 운전(경력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1. 대상
1) 신규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2. 장소(운전 정밀검사장)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
경기지사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5km지점)
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참고사항
검사요일;신규검사-월요일~금요일(공,휴일제외),특별검사-월~토
(공,휴일제외) 접수시간;09:00~10:00(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
* 준비물;운전면허증 , 컴퓨터용수성사인펜 , 수수료 15,000원
(특별검사-10000원),안경(해당자).
☞ 상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