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 1
  • 2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5234-6504

전 화 : 010-5234-6504
 스 : 031-391-6646
담당자 : 노남기 이사

공지사항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부가 ‘18∼’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고,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하였다.
* (성적서)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로 갈음 (장착 사진) 번호판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 장치 장착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교통안전점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 ’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 완료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특수작업형 추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남기 이사

등록일2019-05-04

조회수1,1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